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자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다. 졸업 이후 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 이전에도 이자가 계속 발생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관련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아래에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발생한 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주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원)생이나 미취업 졸업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아직 취업하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공고일 기준(2026.1.2)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 8분위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또는 수료 후 10년 이내(2016.1.2 이후 졸업), 대학원은 4년 이내(2022.1.2이후 졸업)라는 기간 조건도 함께 적용된다.
3. 지원 내용과 방식
지원내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가운데, 공고일 직전 6개월(2025.7~12) 동안 발생한 이자에 한 해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금 대출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동일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자동으로 상환 처리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큰 금액을 받는 제도라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서류준비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제출 서류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정식 서류여야 하며, 단순 열람용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인이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하다.
학적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도 달라진다. 재학·휴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휴학 증명서, 졸업·수료생의 경우에는 졸업·수료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면 취업으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2026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은 ‘경기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사용이 권장된다.
신청 이후에는 주소 요건과 학적 상태 심사, 대출 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이자가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6. 참고할 점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이 연2회로 정해져있고,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 일정 기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금액이 한 번에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출 이자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상환 부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신청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편이므로, 주소 요건과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한 번쯤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